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항소권한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측이 항소를 할 권한이 없어 항소를 해야하니 마니 할 실익이 없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