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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마법사
짜파게티마법사23.11.27

형사합의금 문의합니다. 어떻게될까요??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사고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않아 피의자에 1심에서 금고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나서 연락이왔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되려고 연락드렸다 해놓고서 금액얘기는 절대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쪽 변호사에 얘기하라했더니 합의를 안한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점이 피의자가 항소를했다면 저희쪽에서도 항소를해야하나요?? 또 합의금은 이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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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여부는 검찰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피해자측에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시면 검찰에서 검토하시어 항소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측이 항소했다고 무조건 항소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못받으십니다. 다만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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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항소권한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지, 피해자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측이 항소를 할 권한이 없어 항소를 해야하니 마니 할 실익이 없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없는 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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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인은 따로 항소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검사와 피고인만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확정전에도 받을 수 있고 형사사건 확정 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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