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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닭62
배당금이나 주식대여이자는 홈택스 신고시 세무사가 자동으로 전산으로 파악가능한가요? 듣기로는 전자신고시 자동으로 뜬다고 들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금융소득 내역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조회 및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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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내역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조회가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