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비상한등에3
비상한등에3
22.11.02

이런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022년 2월에 입사하여 7월에 회사가 합병되어 현재 인원 감축으로 저희 부서에서 1명이 이동되는데 10월 28일날 그게 제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원치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고, 상관은 이미 결정난 사항으로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정해진 부서는 아직 확실치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 자진퇴사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