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데 안해줘도 되나요?
직원중 한명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해서 4대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저도 보험료 같은것이 나가는것 보다 4대보험 안들어주는게 나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4대보험 안들었다고 생기는 문제같은게 있을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의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대상이라면 가입해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추후 4대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때에 근로자가 변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이 때에 사용자는 4대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직중이라면 근로자와 거의 50퍼센트씩 나누어서 부담하는데, 이 때에는 사용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모두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퇴직자라면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한 산재급여의 50퍼센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