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를 임대받아서 요트 관련 사업 진행시 마리나 선박대여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
요트를 임대받아서 요트 관련 사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트스테이,파티 등을 주로 할 예정이고 요청에 따라 바다로 운항 나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마리나 선박 대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요트 관련 업체들을 보니
신고현황 : 통신판매업 신고 법인여부 : 개인
판매방식 : 인터넷 취급품목 : 레저/여행/공연
이런 식으로 통신판매업으로만 신고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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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리나 항만법
제28조의5(등록사업자의 의무) ① 등록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및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마리나항만법 시행규칙
제27조(이용약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등록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제21호서식의 이용약관 신고ㆍ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리나 선박이라면 해당 등록의 의무가 마리나 항만법에 규정된 바, 이를 참조하시어 관련 등록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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