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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호돌이129
건장한호돌이129
21.04.02

요트를 임대받아서 요트 관련 사업 진행시 마리나 선박대여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

요트를 임대받아서 요트 관련 사업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트스테이,파티 등을 주로 할 예정이고 요청에 따라 바다로 운항 나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마리나 선박 대여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요트 관련 업체들을 보니

신고현황 : 통신판매업 신고 법인여부 : 개인

판매방식 : 인터넷 취급품목 : 레저/여행/공연

이런 식으로 통신판매업으로만 신고 되어 있는데 이런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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