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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디류 가공 소매업 할려면 신고 세무서에 하는게 맞나요?

제가 캔디류 가공해서 소매업 플릿마켓 또는 온라인 소매업을 하고싶은데요 일반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신고하고 그다음 구청에 위생과에 조리장 영업준비 셋팅한걸 신고하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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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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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캔디를 가공하여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캔디류 소매 관련 등록 등을 한 이후에 관련 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연간 매출액, 지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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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업종의 경우 구청에서 영업허가증이 먼저 되어야하며, 영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해당 허가증과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셔서 사업자등록 진행하시며 ㄴ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가 캔디류 가공소매업을 해보지는 않았으나 보통 절차가 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을 먼저 받은뒤에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