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은 집한채뿐인데요.취득세가궁금해요.얼마나 나올까요?

대구에살고있고

주택가격은5억3천정도 하는데요

와이프앞으로돼있어 남편앞으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는 없다는걸 아는데요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다른매물은 없는상태입니다.

상세한 답변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주택보유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1주택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아래의 세율을 따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은 법개정으로 인하여 12%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3.8%(교육세 포함)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이 5억 3천만원의 4%인 21,200,000원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취득세율의 강화로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이사인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내야하는 증여취득세율이 현행3.5%에서 12%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조정지역내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4%의 취득세가 부가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혹은 개별주택가격의 4%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