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세가, 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인데,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양도행위를 인정치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이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면 안되고,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실히 있어야 하며, 그 지급된 금액이 실제 그 양도자의 소득 및 능력으로부터 발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일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율 및 공제 항목 등을 비교시 양도세보다 증여세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 이내의 재산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