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소유하는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1) 자녀 명의 주택을 어머니가 시가로 양수하는 경우 :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어머니는 자녀의 계좌로 양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어머니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1.3% 입니다.
2)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가 증여받는 경우 : 자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이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취득세
세율은 3.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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