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주택 양도세 취득세 얼마나나올까요?
제명의로 1억5천정도 집을 어머니명의로 옮기고 싶은데 세금같은건 얼마나 나올까요? 전원주택이고 어머니 앞으로는 집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등의 정보는 있어야 대략적인 세액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로 소유하는 주택을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것이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
1) 자녀 명의 주택을 어머니가 시가로 양수하는 경우 : 자녀는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어머니는 자녀의 계좌로 양수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는 자녀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어머니 본인의 재산 또는 소득으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1~1.3% 입니다.
2)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가 증여받는 경우 : 자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는 어머니는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어머니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이며, 1세대 1주택인 경우 취득세
세율은 3.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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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께서 유상으로 취득하신다면 매매가격의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가 취득세로 부과되며, 증여로 무상취득하게 된다면 3.8%(85제곱미터 초과시 4%)가 적용됩니다.
2.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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