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총명한개리40
총명한개리4024.02.26

출근중교통사고산재보험받을수있나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차대차) 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있다면 어떤방법 으로 신청하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7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출근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출.퇴근길 중에도 업무로 인정을 합니다.

    통상적인 출.퇴근길임을 입증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산재 지정 병원인 경우에는 원무과 산재 담당에게 산재 처리에 대해서 문의하면 알아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요양신청서의 뒷장(진료계획서)에 진단과 치료 계획에 대한 소견을 받고

    앞장 2장에 본인의 신상과 사고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교통 사고의 경우에는 출퇴근재해 발생 신고서를 첨부하여

    질문자님의 회사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경우 조금은 복잡하기에 웬만하면 산재 지정 병원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지급 대상입니다.

    - 다만 사업주 지배관리하 출퇴근 재해로 확인(사업주가 출퇴근 제공 또는 교통수단 관리가 노동차 측의 전속 권한이 아닌 경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차대차) 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있다면 어떤방법 으로 신청하는지요 ?

    : 출근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회사측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통지하시고,

    치료병원에서 소견을 받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중복보상은 되지 않으며,

    산재보상이 된 초과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