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차대차) 를 당했는데 산재보험 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있다면 어떤방법 으로 신청하는지요 ?
: 출근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회사측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통지하시고,
치료병원에서 소견을 받아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산재보험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중복보상은 되지 않으며,
산재보상이 된 초과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