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었다면 산재로 승인 받을 수 있으며,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수령시 산재보험급여가 중복으로 지급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