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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금융감독원의 구성과 관련하여서

금융감독원에는 원장도 있고 부원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 간부에는 어떤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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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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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9조 (집행간부등) ①금융감독원에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부원장보 9인 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院長”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금융감독원의 부원장과 부원장보(이하 “副院長ㆍ副院長補”라 한다)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한다.

    ④감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부원장ㆍ부원장보와 감사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법 제29조(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