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그리운쥐230
정직원이 몸이 안 좋아서 병과휴직 했는데 결국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병과휴직때 인력파견소속으로 일을 했습니다. 2년뒤에는 정직원처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돈 아낄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병가를 냈는데 병가 때 인력파견 소속으로 일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