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력파견은 2년 뒤에 정직원 되나요?
정직원이 몸이 안 좋아서 병과휴직 했는데 결국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병과휴직때 인력파견소속으로 일을 했습니다. 2년뒤에는 정직원처리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돈 아낄려고 그런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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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이 병가를 냈는데 병가 때 인력파견 소속으로 일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문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파견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