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렛 과자 15만원 면세로 구입했는데 입국할때 신고해야하나요

초코렛 과자 15만원 면세로 구입했는데 입국할때 신고해야하나요 일본여행후 tax free 상점에서 선물용으로 구매했는데 입국할때신고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여행시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하는것이 제일 즐거운것같죠~~ 초코렛 과자 15만원 정도는 신고를 안하셔도되는 금액입니다 그냥 입국하셔도됩니다~

  • 일단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일인당

    미화 800불어치까지 면세로 들여오실 수 있기 때문에

    15만원이라면 그 한도 액수 내의 금액이기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면세 기준 금액이 800달러로 한국 돈으로 대략 115만원 금액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셔도 됩니다. 고로 일본에서 초콜렛 과자 15만원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여행의 꽃중하나인 면세점 이용

    저도 즐겨서 하고 있는데요

    초콜렛 과자 15만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