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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레아262
초코렛 과자 15만원 면세로 구입했는데 입국할때 신고해야하나요 일본여행후 tax free 상점에서 선물용으로 구매했는데 입국할때신고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해외여행시에는 면세점에서 구매하는것이 제일 즐거운것같죠~~ 초코렛 과자 15만원 정도는 신고를 안하셔도되는 금액입니다 그냥 입국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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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고고싱
일단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일인당
미화 800불어치까지 면세로 들여오실 수 있기 때문에
15만원이라면 그 한도 액수 내의 금액이기에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삐닥한파리23
면세 기준 금액이 800달러로 한국 돈으로 대략 115만원 금액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셔도 됩니다. 고로 일본에서 초콜렛 과자 15만원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청렴한텐렉240
안녕하세요 청렴한텐렉240입니다
여행의 꽃중하나인 면세점 이용
저도 즐겨서 하고 있는데요
초콜렛 과자 15만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