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다음내리실곳은
다음내리실곳은23.08.17

합의서 작성시 의문사항 질문드립니다.

합의서조항을 말씀드리자면

조항2. 을은 지인들에게 갑과 병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조항6. 위에서 정한 것 외에 추후의 일체의 민사 형사상 청구

를 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갑과 병이 지인들에게 을의 명예를 훼손해도 아래 6번 조항때문에 을은 갑과 병을 명예훼손으로 신고 못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까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도가 없이 무한히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갑과 병이 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조항 6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 6의 "위에서 청한 것 외"라는 것은 조항 6 위에 기재된 청구내역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신고 역시 제한된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