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까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한도가 없이 무한히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갑과 병이 을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조항 6이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