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법인 대출시 연대 보증?
청년 정부 정책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학생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 대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정책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은 받은 경우, 회사 파산시 대표가 남은 채무를 이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대 보증제도가 폐지 됐다고 알고 있는데, 30% 이상 주주인 경우는 예외라는 말을 들어서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잘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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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동안은 관행적으로 금융사에서 법인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대주주 등에게 개인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폐지됨으로써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법인의
파산 등에 대해서 개인이 연대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될 시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2차 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세금 등 채무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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