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부 정책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학생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 대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 정책을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대출은 받은 경우, 회사 파산시 대표가 남은 채무를 이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연대 보증제도가 폐지 됐다고 알고 있는데, 30% 이상 주주인 경우는 예외라는 말을 들어서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잘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금융사에서 법인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대주주 등에게 개인 연대 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금융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폐지됨으로써 법인격 부인 법리에 따라 법인의
파산 등에 대해서 개인이 연대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될 시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유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2차 납세의무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세금 등 채무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