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건에 대해서..
22년 12월 31일 날짜로 퇴사하였고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23년 1월 10일 전 직장에서 22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줬는데 부양가족이 빠져있습니다.
20년~21년 회사 재직 상태로 부양가족 포함해서 연말정산했습니다.
퇴사일까지 부양가족 수정한 이력 없는데 부양가족을 빼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생각나서 이제 자세히 서류 확인해 보니 부양가족이 빠져있네요ㅠ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제가 직접 부양가족 추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 서류 발급 다시 요청해야 하는 건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해당 부양가족은 23년 1월 12일 날짜에 다른 형제 밑으로 등록해놓은 상태입니다.
현 상황일때 5월 종소세 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하므로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시 다른가족들이 해당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락되어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누락자를 추가로 하여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 추가적으로 부가세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가 반영되지 않고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검토후 내용이 적정한 경우 소득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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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으신 경우 5.1~5.3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를 신고로 접속하신 후, 근로소득자(T유형)에서 연말정산 불러오기하여 누락된부분 반영 후
재신고해주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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