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중복공제는 불가하므로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시 다른가족들이 해당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