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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 신고 시 부양가족 등록방법 문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기에 5월 종합소득 신고 해본경험이 없는 직장인 입니다.

부양가족에 조부님이 등록되어 있는 중 2025년 1월에 사망하셔서 2026년 1월에 진행했던 연말정산에서 조부님을 부양가족 제외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제외시켰는데 알고보니 1월에 사망하셔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5월 종합소득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이트의 어떤 루트로 진행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로 가셔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탭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시 다른 공제항목들은 제대로 적용되었다면 인적공제만 변경하셔서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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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사망한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근로소득신고 메뉴 가셔서 인적공제 추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