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문의 부양가족여부
안녕하세요
연중에 중도퇴사시
퇴사자의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연말 소득세와 지소세를 계산합니다.
저희 회사는
더존 상에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만 기재하고
연말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해
환급받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질문사항
이번에 중도퇴사자 발생하여
부양가족을 넣지 않고 연말소득세, 지소세 계산 후
급여 처리 하였습니다
중도퇴사자는
기본사항만 처리하고
퇴사자가 직접 내년 종소세신고때 신고해서
정정하면 되는지 ?
아님
제가 부양가족까지 다 넣고
연말소득세 지소세 반영 후 처리 해야하는지요?
만약 재정산하면 추가금액 발생시
퇴직연금DC인데 여기에 불입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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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문의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퇴직정산을 해주고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직원이 5월에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지못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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