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중에 중도퇴사시
퇴사자의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연말 소득세와 지소세를 계산합니다.
저희 회사는
더존 상에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만 기재하고
연말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해
환급받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질문사항
이번에 중도퇴사자 발생하여
부양가족을 넣지 않고 연말소득세, 지소세 계산 후
급여 처리 하였습니다
중도퇴사자는
기본사항만 처리하고
퇴사자가 직접 내년 종소세신고때 신고해서
정정하면 되는지 ?
아님
제가 부양가족까지 다 넣고
연말소득세 지소세 반영 후 처리 해야하는지요?
만약 재정산하면 추가금액 발생시
퇴직연금DC인데 여기에 불입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