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주휴 대신 주중에 쉬면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정당한 요구 인가요?
일주일 내내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한 달 한 두번 쉽니다)
휴일은 주중에(월~금) 골라서 쉬라고 하는데 주휴가 아니라 연차를 까면서 쉬라고 합니다.
주중에 쉬더라도 주휴로 쉬고, 연차를 쓰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연차를 모아서 사용할 수 없어서 않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차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용자의 지시처럼 사용된 연차는 무효로 추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1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2. 1주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 날을 평일중 하루로 정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게할 수 없습니다.
그냥 쉬어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3. 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무급이든 유급이든 휴일은 부여도어야합니다.
따라서 주중에 하루를 쉬는날은 휴일이므로 휴가로 대체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