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는 1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2. 1주일을 개근하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 날을 평일중 하루로 정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주휴일은 유급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게할 수 없습니다.
그냥 쉬어도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3. 네.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