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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콘도르151
엉뚱한콘도르15122.03.05

주말, 공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 괜찮나요?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는데

가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일을 하고

평일에 대체 휴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 일을 시키면서 수당은 없고

그냥 다른 평일에 데체 휴무하는데 왠지 손해나는 느낌이고

쉬는 것도 금토일 또는 토일월 이렇게 쉬는 것도 어렵고 주중에 띄어서 하루 쉬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나요?

이번 3월 9일도 근무를 하고 5월 6일에 대체 휴무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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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하면 문제 없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의 효과는 다음의 판결을 참고 바랍니다.

    •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0.09.22.선고 99다736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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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는 휴일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1:1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와 구성원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대체휴무를 도입하면 회사와 근로자 대표의 합의하에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원래의 소정근로일은 그대로 대체휴무가 되는 것 입니다.

    다만 적법한 대체휴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이를 지켰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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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와 사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및 별도로 공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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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위 규정에 따라 휴일대체를 한 경우 휴일근로는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1.5배)를 가산하여 휴가도 1.5배로 주어야 합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를 한건지, 보상휴가를 한 것인지, 하였다면 그 요건은 제대로 충족한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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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다른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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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쉬는 것도 금토일 또는 토일월 이렇게 쉬는 것도 어렵고 주중에 띄어서 하루 쉬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나요?

    이번 3월 9일도 근무를 하고 5월 6일에 대체 휴무하겠다고 합니다.

    공휴일 사전대체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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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근무는 소정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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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의 사전대체(대체휴일 또는 휴일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다만, 공휴일을 특정일에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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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가산시간을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휴일 1시간 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는 1.5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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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의 절차(취업규칙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

    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을 대체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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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의 대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에게 24시간 이전에 고지하여 동의를 받으면 휴일의 대체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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