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수리비·청소비를 이유로 보증금을 깎으려 할 때는
👉 “세입자 책임 범위”와 “증거 확보”로 판단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1)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인가
핵심 기준은 통상 사용으로 생긴 마모인지, 과실로 인한 훼손인지입니다.
✔️세입자 책임 ⭕
벽에 큰 구멍, 심한 낙서
파손된 문/창문/가전
과도한 오염(기름때, 곰팡이 방치 등)
✔️세입자 책임 ❌
벽지 변색, 바닥 잔기스(생활 마모)
노후로 인한 고장(보일러, 수전 등)
자연스러운 사용 흔적
👉 즉, “고의·과실로 망가뜨렸는가”가 기준입니다.
2) 청소비 요구는 무조건 내야 하나
👉 아닙니다. 자동으로 내는 비용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 부담” 명시 → 일부 인정될 수 있음
계약서에 없음 → 강제 어려움
특히
👉 “기본 청소 수준이면 충분”하고
👉 과도한 전문 청소비 청구는 다툼 대상입니다.
3) 억울할 때 대응 방법 (중요)
1. 입주/퇴실 사진 비교
👉 처음 상태와 현재 상태 증거 확보
2. 계약서 확인
👉 특약(청소비, 수리비) 있는지 체크
3. 견적 요구
👉 수리비라면 구체적인 견적서 요청
4. 협의
👉 감정적으로 말고 “기준 중심”으로 이야기
5. 그래도 안 주면
👉 임차권 등기 + 소액심판 청구 가능
4) 실전 팁
퇴실 전에 사진·영상 꼼꼼히 찍기
열쇠 반납 전에 상태 확인 같이 하기
통화보다 문자/카톡으로 기록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