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전세보증금때문에 집주인과 말다툼을 했는데
전세보증금을 줄수 없다고 막 버팅기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없는 경우, 가압류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의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