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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떄까치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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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정하는 범위가 자율적인가요?

1. 본 회사는 사회복지시설(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음)입니다.

2. 본 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수당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무시간내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하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3.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까? 예를들면 근무태만함을 발견, 보고 없는 근무지 이탈 등..

4. 시간외근무의 신청 범위를 공식적인 행사(예, 지역캠페인 참여, **간담회 참여 등)으로 한정하여서 내규를 마련해서 적용해도 되는가요? 내규마련 없이 시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5. (4번과 이어지는데) 혹은 근로자가 당일날 근로를 하였지만 그날 안에 끝나지 못해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내규상 시간외 근무는 공식적인 행사에만 제한한다고 하면 본인 업무에서 끝내지 못한 부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할 수 없는지요? 만약 이렇게 신청을 못하게 하면 노동법상 위반되는 점입니까?

6. 우려되는 점은, 근로자가 자신은 노력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지만, 제3자가 봤을때 불성실 하게 보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면 환수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7. 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로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같은 부분이 환수되거나 징계건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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