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아리따운떄까치101
아리따운떄까치10122.01.28

회사내의 시간외근무 규정을 정하는 범위가 자율적인가요?

1. 본 회사는 사회복지시설(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음)입니다.

2. 본 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수당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무시간내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하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3.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까? 예를들면 근무태만함을 발견, 보고 없는 근무지 이탈 등..

4. 시간외근무의 신청 범위를 공식적인 행사(예, 지역캠페인 참여, **간담회 참여 등)으로 한정하여서 내규를 마련해서 적용해도 되는가요? 내규마련 없이 시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5. (4번과 이어지는데) 혹은 근로자가 당일날 근로를 하였지만 그날 안에 끝나지 못해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내규상 시간외 근무는 공식적인 행사에만 제한한다고 하면 본인 업무에서 끝내지 못한 부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할 수 없는지요? 만약 이렇게 신청을 못하게 하면 노동법상 위반되는 점입니까?

6. 우려되는 점은, 근로자가 자신은 노력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지만, 제3자가 봤을때 불성실 하게 보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면 환수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7. 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로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같은 부분이 환수되거나 징계건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 본 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수당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무시간내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하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 네

    3.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은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합니까? 예를들면 근무태만함을 발견, 보고 없는 근무지 이탈 등..

    >> 지각/조퇴/결근 등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나, 불성실하게 근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시간외근무의 신청 범위를 공식적인 행사(예, 지역캠페인 참여, **간담회 참여 등)으로 한정하여서 내규를 마련해서 적용해도 되는가요? 내규마련 없이 시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 가능합니다.

    5. (4번과 이어지는데) 혹은 근로자가 당일날 근로를 하였지만 그날 안에 끝나지 못해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내규상 시간외 근무는 공식적인 행사에만 제한한다고 하면 본인 업무에서 끝내지 못한 부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할 수 없는지요? 만약 이렇게 신청을 못하게 하면 노동법상 위반되는 점입니까?

    >> 거부하시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우려되는 점은, 근로자가 자신은 노력하여 근무하였다고 하지만, 제3자가 봤을때 불성실 하게 보이거나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면 환수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며,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불성실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로로 인하여 시간외수당 같은 부분이 환수되거나 징계건에 대한 판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인해 업무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근무는 업무의 강도나 성실성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 내지 불성실한 근무에 대한 징계책임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해 결재, 지시 등을 했다면 설사 근무시간 동안 불성실하게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시간외근무의 신청 범위를 공식적인 행사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3. 내규상 시간외 근무는 공식적인 행사에만 제한한다고 하면 본인 업무에서 끝내지 못한 부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할 경우 회사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근무시간내에 도저히 끝낼 수 없을 정도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일단 연장근로를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사례들을 참고하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근로기준과-4380,2005.08.22)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인사·경영권(노무사용권, 노무지휘권 포함)도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1987.10.29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의거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중략)..

    근로관계의 특성상 실제 연장근로를 행한 경우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금지하고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노조68107-1140,2000-01-01)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14.01.07.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요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 본 회사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수당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근로자가 근무시간내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신청하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것이고,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단서의 법령 단체협약상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또는 별도 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4. 시간외근무의 신청 범위를 공식적인 행사(예, 지역캠페인 참여, **간담회 참여 등)으로 한정하여서 내규를 마련해서 적용해도 되는가요? 내규마련 없이 시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사업주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업무에 따라 시간외근무로 인정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5. (4번과 이어지는데) 혹은 근로자가 당일날 근로를 하였지만 그날 안에 끝나지 못해 시간외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내규상 시간외 근무는 공식적인 행사에만 제한한다고 하면 본인 업무에서 끝내지 못한 부분을 시간외근무로 신청할 수 없는지요? 만약 이렇게 신청을 못하게 하면 노동법상 위반되는 점입니까?

    사전승인을 받도록하고, 해당업무에 시간외근무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요건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