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기한매미113
진기한매미11324.01.31

두달 연속 월급의 30% 정도가 밀렸습니다.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돈이 없다고 저번달,이번달 둘다 월급을 70%정도만 지급했습니다
두 달이나 밀리다보니 임금채불 사유로 그만두고 싶은데

100%를 못받은게 아니라 30%만 못 받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30%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