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돈이 없다고 저번달,이번달 둘다 월급을 70%정도만 지급했습니다두 달이나 밀리다보니 임금채불 사유로 그만두고 싶은데
100%를 못받은게 아니라 30%만 못 받은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체불해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 30%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