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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관박쥐111
유연한관박쥐11122.09.01

임금미지급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회사가 매출이 줄어든건 아닙니다. 임금이 3개월이나 밀려있습니다. 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임금은 받는 임금과 다르게 백만원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한달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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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ㄹ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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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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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충족 전제).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미지급된 경우, ②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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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입니다. 따라서 무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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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신고금액을 실제금액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고용센터에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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