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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4

새 아파트를 갈 때 계약금이 알고 싶어요

제가 새 아파트를 갈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개념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주는 계약금들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파트마다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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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7.2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가, 분양가의 10%, 중도금은 50~60%, 잔금 40~30%로 지급합니다.

    매도인과 계약시 매도인과 지급 금액과 날짜를 협의하여 지급하면 되고 현금을 넉넉히 보유하고 있다면 계약금 지급 후 비로 잔금을 치뤄도 됩니다. 분양회사와 계약시 분양회사에서 다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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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분양 새 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계약시 계약금 10% , 중도금은 통상 1차 ~ 5차 또는 6차까지 각 10% 씩 , 잔금 30~40% 가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내역은 분양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면 분양 일정 및 납부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릴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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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의 10% 계약시 지불하는 금액이고 이는 약속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곰되는 것입니다.

    계약금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 입금을 하지만 쌍방간의 특약으로 입금일은 조정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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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중도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계약금과 잔금 형식으로 진행되면 계약금은 계약시에 거래대금의 10%을 일반적인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나머지 90%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약의 경우라면 분양당첨 후 본계약시 10%, 중도금 60%( 아파트 건설기간중 2~4개월단위로 회차별 지급 회차는 1~6회차로 진행되며 잔금일에 입주와 동시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방법은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나 대부분은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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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매매는 계약금 통상 10%, 중도금 50 ~60%, 잔금 30 ~40% 정도로 진행합니다.

    전세인 경우는 계약금 잔금으로 진행되고요.

    계약금은 계약시 중도금, 잔금은 매도자,매수자 협의하에 금액 및 지급날짜를 협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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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3개월로 잡는다면 처음계약금 10%정도 중도금은 계약 중간정도에 전체중 50% 나머지 잔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협의로 각자상황에 맞게 계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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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서작성일에 주는것이고 통상적으로 매매가의 10%를 지급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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