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에서는 중도금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계약금과 잔금 형식으로 진행되면 계약금은 계약시에 거래대금의 10%을 일반적인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나머지 90%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약의 경우라면 분양당첨 후 본계약시 10%, 중도금 60%( 아파트 건설기간중 2~4개월단위로 회차별 지급 회차는 1~6회차로 진행되며 잔금일에 입주와 동시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방법은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나 대부분은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