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기발한동고비215
기발한동고비21521.07.09

코로나 시대에 태국인의 결혼비자 취득 방법

약 1년 교제 후 코로나로 본국으로 귀국해 각자의 국가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전 부터 결혼 얘기는 오갔는데 이제 시작 해야 할거 같아 질문 드려요

지금 관광비자가 막혀 한국에 들오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

    결혼이민(F-6)의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및 운영사항 고시」(법무부 고시 제2020-527호, 2021. 1. 4. 발령·시행)].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위의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 여성도 포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