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은 임금총액의12분의1 이
임금총액의 12분의1이 상여금 ,성과금포함인거죠?
그리고 세전금액기준인가요?
또, 회사에서 납부하고있는지, 년도별적립금액도 확인할수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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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급여와 상여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급여를 주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퇴사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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