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DC형 운영중인데
DC형은 매달 급여에 납입액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5년,10년 근속 시 근속수당을 1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산정기준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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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근속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합해서 계산합니다.
매년 1년 총임금의 1/12을 불입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