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속년수로 발생한 상여금은 퇴직연금(DC형)에 포함될까요?

회사 퇴직연금 DC형 운영중인데

DC형은 매달 급여에 납입액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5년,10년 근속 시 근속수당을 1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산정기준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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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DC형 운영중인데

    DC형은 매달 급여에 납입액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5년,10년 근속 시 근속수당을 1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산정기준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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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근속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합해서 계산합니다.

    매년 1년 총임금의 1/12을 불입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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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인데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므로 사례의 근속수당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근속년수로 발생하는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에도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지급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2.질의의 근속수당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서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속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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