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년수로 발생한 상여금은 퇴직연금(DC형)에 포함될까요?
회사 퇴직연금 DC형 운영중인데
DC형은 매달 급여에 납입액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5년,10년 근속 시 근속수당을 1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산정기준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직연금 DC형 운영중인데
DC형은 매달 급여에 납입액이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5년,10년 근속 시 근속수당을 1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퇴직연금 산정기준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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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계산의 대상이 됩니다.
근속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합해서 계산합니다.
매년 1년 총임금의 1/12을 불입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1/12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의 경우에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인데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므로 사례의 근속수당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근속년수로 발생하는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연금에도 적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지급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2.질의의 근속수당의 경우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서 확정기여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속수당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납입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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