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내역과 지연이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제가 20년 6월 입사 24년 5월 퇴직예정입니다
제 급여가 기본급+인센티브(업무성과금(매달있음)+직급수당) 이렇게 됩니다
예를들어 세전 기본급 100이고 인센티브100(성과금80,직급수당20)이라고 한다면
200의 1/12이 계산되어서 퇴직연금에 들어와야되는게 맞나요??
해당 사업장에서는 직급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사업주재량 매출액의5% 로 적혀있습니다(일부러 직급수당이라고 적어놓지않았다고 사업주가 예전에 말했습니다)
해당 직급수당은 부장 팀장 과장만 지급을 받고있구요
이렇게 될 시에는 직급수당에 대한 퇴직연금은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사업주는 계속 못준다고 합니다
안된다면 어쩔수없지만 받을수 있는거라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직급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하는걸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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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직급수당 자체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고 지급자체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