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내역과 지연이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제가 20년 6월 입사 24년 5월 퇴직예정입니다
제 급여가 기본급+인센티브(업무성과금(매달있음)+직급수당) 이렇게 됩니다
예를들어 세전 기본급 100이고 인센티브100(성과금80,직급수당20)이라고 한다면
200의 1/12이 계산되어서 퇴직연금에 들어와야되는게 맞나요??
해당 사업장에서는 직급수당이 급여명세서에 사업주재량 매출액의5% 로 적혀있습니다(일부러 직급수당이라고 적어놓지않았다고 사업주가 예전에 말했습니다)
해당 직급수당은 부장 팀장 과장만 지급을 받고있구요
이렇게 될 시에는 직급수당에 대한 퇴직연금은 발생하지 않는 걸까요? 사업주는 계속 못준다고 합니다
안된다면 어쩔수없지만 받을수 있는거라면
그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직급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도 발생하는걸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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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직급수당 자체가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고 지급자체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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