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이 집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는 시점이 잔금납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지요? 만약 2019년 12월 2일에 잔금납부가 되었으면 2021년 12월 3일 부터 비과세가 성립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대금납부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 합니다.
낙찰 받은 날이 아닙니다. 대금을 납부하면 그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금납부일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잔금을 지급한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구요.
간혹 등기신청일과 잔금일이 다를 경우에도 잔금일을 증명하면 그 일자로 기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2월 3일부터 비과세 성립됩니다.
다만, 비과세여도 9억 초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