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수습기간3개원 최저시급 수습기간이지만 따로 때는것없이 최저임금+주휴수당을 받습니다
9월18일 방금전 카페 대표님께서 평일에 손님이없어 매출이 적어서 함께일하는부분이 힘들거같다란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대표님의 가족분이 요양병원 매점을 하시는데 오전9시~오후 1시 그쪽에서 출근하는건 어떻냐고 물어보셨네요
제가 일을 못하거나 손님이 없는게 제잘못이아니고 본인께서 부끄러운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혹시나 이야기직전 녹음을 틀어놓고 이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녹음 한건 모르십니다
혹시 바로 말씀드려야하냐 여쭤보니 아니다 편하게 이야기해줘도된다하셔서 이번주까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중이라지만 제가 잘못을 한부분도아니고
매출이 적어서 퇴사를 요청 받으면서 다른곳을 소개해주신건데 저는 카페를 차릴목적으로 배우면서 일하는중이고 이력서에도 적어서 냈었습니다.
수습기간중이지만 제 잘못으로 그만두는것도아닐뿐더러 저는 현재 카페가아니면 일할이유가 없습니다
집이 가깝고 제꿈이 카페창업이기때문에 취직을하게된경우입니다.
퇴사를 요청 받았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