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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테리어174
순박한테리어17423.09.18

5인미만 카페에서 수습기간중 퇴사요구에대해 궁금해요

7월 31일 수습기간3개원 최저시급 수습기간이지만 따로 때는것없이 최저임금+주휴수당을 받습니다

9월18일 방금전 카페 대표님께서 평일에 손님이없어 매출이 적어서 함께일하는부분이 힘들거같다란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더불어 대표님의 가족분이 요양병원 매점을 하시는데 오전9시~오후 1시 그쪽에서 출근하는건 어떻냐고 물어보셨네요

제가 일을 못하거나 손님이 없는게 제잘못이아니고 본인께서 부끄러운일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혹시나 이야기직전 녹음을 틀어놓고 이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녹음 한건 모르십니다

혹시 바로 말씀드려야하냐 여쭤보니 아니다 편하게 이야기해줘도된다하셔서 이번주까 말씀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중이라지만 제가 잘못을 한부분도아니고

매출이 적어서 퇴사를 요청 받으면서 다른곳을 소개해주신건데 저는 카페를 차릴목적으로 배우면서 일하는중이고 이력서에도 적어서 냈었습니다.

수습기간중이지만 제 잘못으로 그만두는것도아닐뿐더러 저는 현재 카페가아니면 일할이유가 없습니다

집이 가깝고 제꿈이 카페창업이기때문에 취직을하게된경우입니다.

퇴사를 요청 받았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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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이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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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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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사권유를 수용하여 사직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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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기 떄문에 별다른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였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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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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