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정보나 전화번호를 묻지 않고 집에 가라고 했다면, 사건화를 시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경찰의 태도와 달리 고소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