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찾아보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금액 ... 와 합산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마련저축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담대 이자상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담대 이자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마련저축을 하더라도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