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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19123.11.1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복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제목 그대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하여 찾아보니,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금액 ... 와 합산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마련저축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주담대 이자상환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담대 이자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택마련저축을 하더라도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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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는 모두 중복적용이 가능하지만 일정 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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