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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배부른왕나비2
배부른왕나비2
20.09.03

급한 용무로 직원이 구매한 사무용품 사업비용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미팅이 잡혓는데 사무용품이 마땅치 않아서 직원이 사비로 사무용품을 구매했습니다.

직원명인 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를 하였고 영수증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후 대표님이 사용한 금액을 직원에게 입금해줬는데요 사업비용으로 인정 될 수 있을까요??

통장내역에 경비 지급분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사업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 부분은 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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