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만원미만 직원영수증을 소액결제 거래명세서로대체하여

3만원미만 직원 개인 영수증을 휴대폰소액결제 거래명세서로대체하여 받아도 되는건가요??

저맥락이 저뜻인가싶어서요.

거래명세서에는 금액이나,업체정보(가맹점,사업자번호이런건다나와있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는 3만원을 초과하면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