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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23.08.30

양도당시 주소에 따른 관할 세무서(양도 당시와 신고 시점)

양도당시에는 A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신고를 할 시점에는 B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할 세무서를 A에 신고해야 하나요, B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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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새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날 현재의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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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B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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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현재의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B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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