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새무서에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아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는 날 현재의 변경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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