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양도 당시에는 A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양도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B지역에 살고 있으면

양도세 신고를 A세무서에 해야하나요? B세무서에 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례로는 양도세 신고 시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신고 당시의 주소지

      양도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납세지가 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는 세목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소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당시의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