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에는 A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양도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B지역에 살고 있으면
양도세 신고를 A세무서에 해야하나요? B세무서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례로는 양도세 신고 시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신고 당시의 주소지
양도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납세지가 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는 세목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당시의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