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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1.23

양도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 문의드립니다.

양도 당시에는 A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양도세를 신고할 당시에는 B지역에 살고 있으면

양도세 신고를 A세무서에 해야하나요? B세무서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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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례로는 양도세 신고 시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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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 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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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신고 당시의 주소지

    양도지방소득세 납세지는 납세의무 성립일이 납세지가 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하는 세목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의 주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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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 당시의 현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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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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