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보험(담보종목 중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 4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