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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11.03

자동차 보험가입은 법적 의무인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10년을 넘게 보험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거나 전화한적도 없는데

자동차보험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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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의무여부가 달라집니다.

    운전자보험과 달리 책임보험 등은 의무인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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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험서비스를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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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보험(담보종목 중 대인배상, 대물배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 4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며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 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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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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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모든 차량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할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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