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에 하던 사업에 적당한 매수자가 나와서 양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0년간 운영해오던 식품유통업을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하는 절차와, 제가 받을 수 있는 사업양도관련 매도금액은 무엇을 보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기존 사업을 양도하다보니,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넘기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로얄티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까요?
사업이 그래도 괜찮은 상태라 제가격을 받고 넘길수 있어서 빠르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위임을 해서 하면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기존사업과 비슷한 업종이기는
한데, 같은 지역에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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