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존에 하던 사업에 적당한 매수자가 나와서 양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0년간 운영해오던 식품유통업을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서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하는 절차와, 제가 받을 수 있는 사업양도관련 매도금액은 무엇을 보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기존 사업을 양도하다보니,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넘기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로얄티등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까요?
사업이 그래도 괜찮은 상태라 제가격을 받고 넘길수 있어서 빠르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위임을 해서 하면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기존사업과 비슷한 업종이기는
한데, 같은 지역에서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양도 양수에 따른 권리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한편, 법무사나 변호사에의 위 절차 관련 선임료는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본 게시판 특성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신고사유입니다)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과 비슷한 업종이라면 같은 지역에서 하는 경우, 보통 양도양수에 그러한 경업금지 규정을 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상대에게 미리 설명하고 양해를 받으면 되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