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직원에서 알바로 변경 퇴직금
퇴직 의사를 밝힌 후 고용주가 알바로 근무를 희망해서 약 2달 정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중간에 퇴사처리 하고 재입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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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고용형태(단시간근로자, 알바 등)를 변경하여 재입사한다면 이후의 퇴직금 계산은 재입사 시점으로 다시 계산해야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처리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을 종료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