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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8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총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습니다.
2022년 8/31일까지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했습니다

매주 스케줄이 달라지는데 9월달부터는 사장님이 어떤주는 15시간 미만으로 넣고 어떤주는 15시간 이상으로 넣었는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 총 16일 85.5시간 근무 / (19일 - 25일 주)는 11시간 근무

10월 총 16일 총 81시간 근무 / 10/10 - 16 주는 14.5시간 근무
10/24 - 30 주는 14.5시간 근무

11월 총 16일 85시간 근무 / 11/7 - 13 14.5 시간
11/28 5시간 근무

12월 총 9일 42시간 근무 중 한주만 19시간으로 주휴해당
23시간 주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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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주 합계가 52주를 초과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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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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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도 해당 달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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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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