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총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아르바이트 근무를 했습니다.
2022년 8/31일까지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했습니다
매주 스케줄이 달라지는데 9월달부터는 사장님이 어떤주는 15시간 미만으로 넣고 어떤주는 15시간 이상으로 넣었는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월 총 16일 85.5시간 근무 / (19일 - 25일 주)는 11시간 근무
10월 총 16일 총 81시간 근무 / 10/10 - 16 주는 14.5시간 근무
10/24 - 30 주는 14.5시간 근무
11월 총 16일 85시간 근무 / 11/7 - 13 14.5 시간
11/28 5시간 근무
12월 총 9일 42시간 근무 중 한주만 19시간으로 주휴해당
23시간 주휴 안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주 합계가 52주를 초과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도 해당 달만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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