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규칙한 알바 시간으로 인해 퇴직금??
19.10월부터 21.09월까지 알바를 햇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씩해서 월급을 받앗습니다.
19.10.15-19.11.14일 이렇게 한달씩 지급받앗습니다.
주당 시간도 매번 달라서 15시간넘는 주는 52주가 안되고, 월 60시간 넘는 달은 12달이 넘엇습니다.
(60시간이 안되는 달도 잇어요)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
시간은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 기준으로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시고, 그 1주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인 주를 산입하여 52개주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해야 하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당 시간도 매번 달라서 15시간넘는 주는 52주가 안되고, 월 60시간 넘는 달은 12달이 넘엇습니다.
(60시간이 안되는 달도 잇어요)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잇나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15시간이 넘는주가 52주가 안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기간이 교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되서 기간을 산정하고 산정한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합된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만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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