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
시간은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
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