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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뻐꾸기74
과감한뻐꾸기7421.11.03

프렌차이즈 알바 퇴직금 수령 가능??

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1년이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주당 15시간 이상씩 일년이상 근무했는데
중간 중간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 시간은 주마다 탄력적으로 바뀌는 식이라
매주 달라요(매주 주간 스케줄 짜는 방식)

예를 들어
1. 14개월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5개월차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후 다시 9개월 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2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8개월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9개월차에 15시간 미만 근무 다시 3개월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3. 2년 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중간에 딱 한 주만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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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54,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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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또한, 퇴직금 발생 요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처음 14개월동안의 임금에 대한 퇴직금만 요청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주에 15시간 미만이 아닌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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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

    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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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정근로시간이 변동하는 근로자의 경우 1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번과 3번의 경우는 23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2번의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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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허세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중에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며, 퇴직금 지급산정 시점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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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4개월 동안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5개월차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 후 다시 9개월 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2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15개월차가 역산한 4주간에 포함되며 위 기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해 주는 제외되어야 하며,

    이경우 1년 11개월치 퇴직금만 발생합니다.


    2. 8개월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9개월차에 15시간 미만 근무 다시 3개월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앞서 언급한 바와 따르면 1개월이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해당주는 제외되며,

    이경우 1년미만 근로로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3. 2년 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는데 중간에 딱 한 주만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퇴직금 계산?

    앞서언급한 행정해석에 따라서 역산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한주 15시간미만근무하기로 합의된 경우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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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임금68207-735, 2001.10.26.).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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