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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거북이300
튼튼한거북이30021.02.17

제세공과금 환급은 다음해에 하는건가요?

제세공과금을 낸 적이 있는데

그 다음해 5월에 신청하는건가요?

혹시 몇년전까지를 환급신청을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득의 유무와도 관계없이 받을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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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제세공과금 환급의 경우, 전년(2020년)도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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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시에는 제세공과금만 부담하고 납세의무종결을 선택가능하며,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합산대상입니다. 환급을 위해서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타소득과 합산하여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제세공과금등 부담액)을 비교하여 환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무조건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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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하였다면 그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입니다.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했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시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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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 때에 요건에 해당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해 5월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 추가됩니다.

    이 외 소득이 없거나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세공과금은 22%를 부담하는데, 각 납세자마다 실제 부담해야하는 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16.5%를 부담할 수도 누구는 26.4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담할 세율이 낮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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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제세공과금)이 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년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소득 금액과 관계 없이, 경품당첨 기타소득이나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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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기간보다는, 그 소득의 귀속되는 기간이 중요하며 2020년에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 및 사업 등 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에 제세공과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제세공과금이 최종세액보다 클 경우 그 차이만큼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을 놓치셨더라도 5년 이내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것(분리과세)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게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 이러한 방안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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