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이 때에 요건에 해당할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면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음해 5월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경정청구 기한은 5년이 추가됩니다.
이 외 소득이 없거나 적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세공과금은 22%를 부담하는데, 각 납세자마다 실제 부담해야하는 세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16.5%를 부담할 수도 누구는 26.4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담할 세율이 낮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