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여쭤봅니나
3년 넘게 수업을 잘 받아온 학생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취도도 높아서 서로에 대해 감사해하며
좋은 관계로 유지해 오던 중 학부모와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 의견대로 해주지 않자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그 학부모가 본인제안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남아있는 학부모들에게 지인을 시켜서 악의적 소문을 내며
엉터리로 가르쳤으니 그만 두란식의 말을 여러사람이 있는
미용실에 와서 말을하고 다니는 등 이사람저사람에게 말을
하고 다닌다 결국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간 모든 학부모들이 느낄정도로 불철주야 성심성의껏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도해왔었고 학생또한 성취도가
좋아서 학부모 입으로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곧잘 해오다가
본인이 제안한대로 이뤄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리는것에 대해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상습적이라서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요식업 미용업 지인사업주들에 대해서도 자기뜻대로 안따라주면 수년간 악의적소문을 내어왔음에 참다참다 공동으로 상담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