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우선 중앙부처의 청 산하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였고
이번에 지방 시설공단에 지원하였습니다.
공고에 따라 신입으로 지원 하였습니다.
질문 사항
1.제가 지원한 지방공단의 경우 지자체 산하의
시설공단으로써 보수규정은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규정(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저의 경력과 채용직무(공고상)의 연관이 100%인데 제가 지원한 시설공단의 내규를(사진2) 보자면 다음과 같이 갑경력 을경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공무원 경력이 아니기에
인정을 못받을지요??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사진1)에는
공공기관 경력은 인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진1]
(위 사진은 공무원 경력 환산표)
[사진2]
(위 사진은 지방공단 경력환산표)
2.경력 인정을 못받을 경우 어떠한
동원 가능한 행정적 절차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나요? 규정을 개정 하라 하던지 등 어떤 행정 행위를 할 방법 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