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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정정이24.03.18

신입직원 초임호봉 획정 관련(인정대상기관의 유형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신규직원의 호봉을 획정하는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

직원이 A기관에 재직 당시,

A기관은 아래 표의 '유사경력(50%)' 2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한 단체 등에서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는 유형의 기관이었는데요.

직원이 퇴직한 후인 현재 기준으로는, '유사경력(50%)' 3호(기업체에서 채용직무분야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민간 사기업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호봉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으로 인정해주어야 할까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도 이런 경우의 안내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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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시점에서 적용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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