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직원 초임호봉 획정 관련(인정대상기관의 유형이 변경된 경우)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신규직원의 호봉을 획정하는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 남깁니다.

직원이 A기관에 재직 당시,

A기관은 아래 표의 '유사경력(50%)' 2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또는 출자출연한 기관 및 위임위탁한 단체 등에서 상근한 경력)에 해당하는 유형의 기관이었는데요.

직원이 퇴직한 후인 현재 기준으로는, '유사경력(50%)' 3호(기업체에서 채용직무분야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는 민간 사기업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호봉획정에 인정되는 경력으로 인정해주어야 할까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도 이런 경우의 안내가 없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시점에서 적용되는 사항을 기준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