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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09.18

사건 병합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건 병합은 동일 피고인에게 피해받은 사람들이 고소하면 병합되는 건가요??

아니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 주변분이 피해자를 고소해서 재판까지 넘어가면 서로 피해자 겸 피고인이잖아요. 그런 것이 병합되는 건가요??

만약에 피고인에게 피해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병합이 많이 되면 처벌 정도가 높아지나요??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경찰조사 때부터 구속됬는데, 법원 구치소에서 탄원서랑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고 있더라구요. 탄원서랑 반성문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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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병합은 동일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병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한명의 피고인에게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고소를 하지 않는 한 제각각 다른 경찰서로 고소를 하게 되어 사건들이 여러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 병합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합이 되어 사건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병합전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문은 죄를 뉘우치는 서면이고, 탄원서를 피고인 외의 사람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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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여러개의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병합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피고인이 동시에 피해자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병합되지 않습니다.

    2. 병합되면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통상 탄원서라고 하면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피고인을 위해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하고, 반성문은 피고인 자신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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