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병합은 동일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병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한명의 피고인에게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고소를 하지 않는 한 제각각 다른 경찰서로 고소를 하게 되어 사건들이 여러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 병합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병합이 되어 사건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병합전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성문은 죄를 뉘우치는 서면이고, 탄원서를 피고인 외의 사람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